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의 협의체로서 민간투자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빠른 기술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도입관련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
※제공유형
1. M&A거래, 기술 이전계약 등 계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
2. 기술확보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
3. 해외 기술확보시발생가능한 규제에 대한 법률 자문
4. 그외 기술도입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
* 무료 자문 서비스 범위(1시간)을 벗어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신청접수
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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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개별연락
법률서비스 제공
매월 3~4주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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