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해외 IP 인수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여기서는 기술의 이전이 될 수 있다)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간소화하여 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다.
이와 같이 해외 IP의 인수는 상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세부 구성으로는 당사자, 대상기술, 실시지역, 실시기간, 실시권한, 기술료, 특허비용,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보증면제, 개량기술, 비밀유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계약의 각 구성이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큰 관점에서 주요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기업이 해외 IP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 IP를 인수하여야 하는가?’ 라는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야한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함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에 있어서 해외 IP 인수는 핵심자원(Key Resources)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자원은 물적자원, 지적자원(지식재산), 인적자원, 재무자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핵심자원의 일 요소인 지식재산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 이것이 해외 IP 도입의 필요성이다. 해외 IP 도입은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IP 인수는 비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해외IP 도입의 계약에서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명확히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0’에서부터 R&D를 시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 차원에서 많은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산업분야의 후발주자는 어느 정도 기술의 성숙도를 갖춘 해외 기업의 기술을 인수하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 IP의 인수는 ‘효율’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이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 절약은 자체 기술력으로 해외 IP의 기술력에 대응할 정도로 성숙하기 위한 시간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접근하여야 한다. 인수를 진행하는 매수자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먼저 특정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검토하여 이에 맞는 TRL을 갖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내부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도사의 기술을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도입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도입 기술의 범위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또 다른 시간 절감의 방법이다. 도입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재연하여 원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비용의 절약은 시간의 절약에 연장 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 성숙도의 향상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협의의 시간 절약은 내부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인수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비용 절약은 인수 대상 기술의 취약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인수 비용을 낮추는 협상의 우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유지 비용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체 기술 도입 비용에 비하여 특허의 유지 비용 등은 다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련 특허가 다수 있고, 복수의 국가에 출원, 등록되어 있다면 추후 특허의 유지 관리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IP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내부 환경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도출에 내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IP를 찾아낸 뒤 해당 해외 IP가 사업화 되지 못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반도체, 이차 전지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해외 IP를 도입하여 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국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으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을 작게 나누어 도입하여 보완해 가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들이 적절한 해외 IP 도입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