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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의 협의체로서 민간투자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뉴스레터

Tech M&A 매거진 2023.4월호

조회수 : 3,253
작성일 2023.03.30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April 2023 (15th)
KITIA Tech M&A Magazine

KITIA 글로벌공급망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국내기업의 해외기술도입을 지원하며, 국내외 M&A 정보조사 및 해외매물발굴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기술투자 정보조사를 통해 소부장 핵심기술 및 산업과 핵심전략기술분야 유망 해외 소부장 기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4월호에서는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특허법인해담 정만중 대표변리사의 ‘해외 IP 인수 시 주요 고려사항’칼럼, 법무법인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M&A 계약서 관련 분쟁 사례’ 칼럼, 파크시스템스의 ‘글로벌기술도입 성공사례’,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글로벌기술도입 뉴스클리핑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본 매거진은 격월로 발간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KITIA가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해외 유망매물 5개社에 대한 요약정보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해외 M&A자문사 등 KITIA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M&A 매물정보입니다.
(해외 M&A 매물 5개社 요약정보)
☞ 문의 : mjpark@kitia.or.kr, je0@kitia.or.kr, khj93@kitia.or.kr / ☎ 02-6000-7954, 7975, 7941

No. 프로젝트명 국가 산업 재무정보(’22) Deal 유형 Deal 개요
1 Project Pisgah

미국

기계금속

매출액
$ 190M

M&A

고품질 철금속 캐스팅 제품 생산기업

다수의 파운더리와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에 고객사를 보유

글로벌 대기업의 자회사로 종속되어 있음

EBITDA
$ 26M

2 Project Mist

네덜란드

반도체

매출액
$ 25M

M&A

PCB 어셈블리 및 시스템 설계 전문기업

자체 기술력 및 자동화 생산시설 보유

EBITDA
$ 3M

3 Project Abyss

프랑스

기계금속

매출액
$ 35M

M&A

특수차량용 공기 압축시스템, 이동형 전력제품 제조기업

관련 기술 분야 내 높은 자체 기술력을 보유 중이며 고객 맞춤형 제품 생산도 가능

EBITDA
$ 5M

4 Project Tide

스페인

자동차

매출액
$ 11M

Minority

차량용 알루미늄, 망간 다이캐스팅 주형 제조기업

파워트레인과 같은 특수목적 차량에 탑재되는 다양한 캐스팅 기술을 보유

EBITDA
$ 0.4M

5 Project Whirlpool

일본

기계금속

매출액
$ 0.4M

M&A

TV 및 게임 콘솔 등 다양한 전자제품에 활용되는 와이어-하네스 제조기업

다수의 일본 상장사를 고객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및 미얀마에 생산시설 보유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소재·부품·장비 분야 PE 투자유치에 성공한 해외 유망기업 3개社 요약정보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KITIA가 자체조사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PE 투자유치에 성공한 유망 해외기업을 엄선해 실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해외 소부장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Group14 Technologies, Inc.
설립년도 2015

실리콘 카본 기술, 리튬 실리콘 배터리 합성물 생산기업

EV, 가전, 의료기기, 항공우주 등의 분야에 사용됨

(19년) Series A $19M Resonac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20년) Series B $17M SK Materials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기술명 배터리 합성물 제조
웹사이트 https://group14.technology/en/ 주요제품 실리콘, 카본분말
AM Batteries, Inc.
설립년도 2016

리튬-이온 전지 건식 전극 제조기업

화학, EV, 에너지 인프라 건설 기업 등 다양한 고객사 보유

(21년) Seed $3M Creative Ventures, TDK Ventures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22년) Series A $25M Zeon Ventures, Toyota Ventures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기술명 리튬·이온 전지 제조
웹사이트 https://am-batteries.com/ 주요제품 차세대 고효율 배터리 전극
Covariant.ai
설립년도 2017

물류 자동화 AI 플랫폼 및 자동화 로봇 생산기업

GXO, Radial, Mckesson 등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제약, 헬스케어, 제조업 분야를 위한 제품 생산

(19년) Series A $20M Amplify Partners로부터 투자유치

(20년) Series B $40M Amplify Partners, Index Ventures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기술명 로봇 자동화 유관기술
웹사이트 https://covariant.ai/ 주요제품 AMR, ASRS용 로봇 및 AI

해외 IP 인수 시 주요 고려사항

특허법인해담 정만중 대표변리사

해외 IP 인수 시 주요 고려사항

특허법인해담 정만중 대표변리사의 ‘해외 IP 인수 시 주요 고려사항’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해외 IP 인수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여기서는 기술의 이전이 될 수 있다)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립된 의사표시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간소화하여 말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이다.

이와 같이 해외 IP의 인수는 상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계약서를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때 고려해야 할 세부 구성으로는 당사자, 대상기술, 실시지역, 실시기간, 실시권한, 기술료, 특허비용,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보증면제, 개량기술, 비밀유지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계약의 각 구성이 모두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큰 관점에서 주요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기업이 해외 IP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왜 해외 IP를 인수하여야 하는가?’ 라는 배경과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여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방법과 조건을 전략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 설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야한다.

기업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모델이라 함은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 할 수 있게 하고,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수입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의 설정에 있어서 해외 IP 인수는 핵심자원(Key Resources)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핵심자원은 물적자원, 지적자원(지식재산), 인적자원, 재무자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핵심자원의 일 요소인 지식재산을 외부에서 도입하는 것, 이것이 해외 IP 도입의 필요성이다. 해외 IP 도입은 효율적으로 지식재산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해외 IP 인수는 비용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해외IP 도입의 계약에서 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명확히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내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0’에서부터 R&D를 시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 차원에서 많은 리스크를 내포할 수 있으므로, 특정 산업분야의 후발주자는 어느 정도 기술의 성숙도를 갖춘 해외 기업의 기술을 인수하면서 더 빠르게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해외 IP의 인수는 ‘효율’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고, 이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의 절약은 자체 기술력으로 해외 IP의 기술력에 대응할 정도로 성숙하기 위한 시간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접근하여야 한다. 인수를 진행하는 매수자의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을 먼저 특정하고,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검토하여 이에 맞는 TRL을 갖는 기술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즉 내부 환경을 먼저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선도사의 기술을 검토하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도입 기술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도입 기술의 범위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명확히 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또 다른 시간 절감의 방법이다. 도입 기술과 연관되어 있는 특허가 있는 경우 해당 특허를 명확히 특정하고, 그 특허와 관련된 기술을 재연하여 원하는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

비용의 절약은 시간의 절약에 연장 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술도입을 통해 기술 성숙도의 향상에 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비용을 절약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협의의 시간 절약은 내부적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부분의 인수를 검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면, 비용 절약은 인수 대상 기술의 취약점을 상세히 검토하여 인수 비용을 낮추는 협상의 우위를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도입 기술과 관련된 특허의 유지 비용 등에 대하여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전체 기술 도입 비용에 비하여 특허의 유지 비용 등은 다소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나, 관련 특허가 다수 있고, 복수의 국가에 출원, 등록되어 있다면 추후 특허의 유지 관리 비용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해외 IP를 인수함에 있어서는 내부 환경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도출에 내고, 이에 대응하는 해외 IP를 찾아낸 뒤 해당 해외 IP가 사업화 되지 못한 약점이나, 부족한 점을 찾아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반도체, 이차 전지 등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해외 IP를 도입하여 더 빠르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국가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빠른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으므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만을 작게 나누어 도입하여 보완해 가는 것만으로도 시간과 비용을 적절하게 절약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국내 기업들이 적절한 해외 IP 도입을 통해 한 발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라본다.



  • 특허법인(유한) 해담 대표 변리사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평가위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위원
  • 신기술인증(NET) 심사위원

M&A 계약서 관련 분쟁 사례

법무법인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M&A 계약서 관련 분쟁 사례

법무법인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M&A 계약서 관련 분쟁사례’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M&A 과정에서 계약서의 해석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법적 다툼이 발생 하기도 합니다. 또한 M&A 과정에서 다수 주주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소수주주권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주매매와 신주발행을 통한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술과 보장 위반 분쟁 사례, 신주발행 분쟁 등을 개관하여 보고, 소수주주권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M&A 계약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례1. 진술과 보장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사실관계

  • 매도인들은 A사의 주식을 매도하면서 “한화에너지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 및 보증을 하였으나, A사는 납픔과 관련하여 담합에 가담하여 인수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 받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당함.
  • 이와 관련하여 매수인들이 진술과 보증 위반으로 매도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사안

구체적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1999년 4월 2일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A회사 발행 지분을 양수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A회사는 본건 주식 양수도계약체결일 및 양수도 실행일에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는내용의 진술 및 보증을 하였음.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피고가 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와 상당 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음.
  • 그런데, 원고 및 A회사를 비롯한 다른 회사들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된 구매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를 하였음.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일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였고, A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 및 손해배상청구소송하였음.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상의진술 및 보증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함.

위 사건의 쟁점은 원고 역시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한 자로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알고 있었던 자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진술 및 보증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이한 결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살펴보면, 원심(고등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이 사건 담합행위에 참여했던 원고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위반사실을 가격산정에 반영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가격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원고가 이후 위반사실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들어 뒤늦게 피고에게 그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 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악의의 주식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반변에 대법원에서는 이와 다른 판시를 하게 됩니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의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함.

  • 처분문서의 계약서의 내용을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에는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조항의 위반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등이 배제된다는 내용은 없음.
  •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진술 및 보증조항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경제적 위험을 배분시키고, 사후에 현실화된 손해를 감안하여 주식양수도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원고가 피고의 진술 및 보증 조항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여전히 인정되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건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것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실행일 이후여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A회사에 이 사건 담합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담합행위를 알고 있었고 이를 이 사건 주식양수도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움.

위와 같이 진술과 보장 위반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은 계약서 상의 진술과 보장을 위반한 진술과 보장을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무상 유의할 점은 계약서 상 진술과 보장을 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서에 표기된 대로 문언적 책임을 부담함이 원칙이며, 이러한 사정은 만일 M&A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과 보장을 한 자가 관련 진술과 보장 사항에 대한 사실 정보를 모두 그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진술과 보장에 제외되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그 상대방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담함을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진술과 보장을 한 자가 상대방에게 소송자료를 3건을 모두 제출하였으나, 계약서에는 2건만을 나열되고 그 외 소송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 상대방이 소송이 3건이 계류 중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진술과 보장을 한 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합니다.

한편 M&A 과정에서 발행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지분률의 변동을 초래하고자 하는 경우의 분쟁 등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을 통한 신주 발행의 경우에는 그 발행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제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i) 법률 또는 정관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ii)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3자 배정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iii) 발행가액이 공정하여야 하니다. (iv) 주주의 신주인수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절차 및 수량에서 비례성 확보)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결한 경우에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 외에 실무에서는 M&A 구조에 따라 절차적인 문제, 계약서 해석의 문제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바, 주식 몇 경영권 양수도계약서에서 발행할 수 있는 개별적 분쟁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파악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수주주권의 종류

종류 소유주식비율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주주대표소송권 100분의1 이상
(상법 제403조)
10,000분의1 이상
(상법 제542조의6 제6항)
주주제안권 100분의3
(상법 제363조의2)
1,000분의10(또는 5)
(상법 제542조의6 제2항)
주주총회소집청구권 100분의3
(상법 제366조 제1항)
1,000분의15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 100분의3
(상법 제466조 제1항)
1,000분의10(또는 5)
(상법 제542조의6 제4항)
이사해임청구권 100분의3
(상법 제385조 제2항)
1,000분의50(또는 25)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청산인해임청구권 100분의3
(상법 제539조 제2항)
1,000분의50(또는 25)
(상법 제542조의6 제3항)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00분의1
(상법 제402조)
100,000분의50(또는 25)
(상법 제542조의6 제5항)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
(검사인선임청구)
100분의3
(상법 제467조 제1항)
1,000분의15
(상법 제542조의6 제1항)
집중투표청구권 100분의3 100분의1
해산판결청구권 100분의 10 -
  • 1) 샌드배깅(Sandbagging); 미국에서 진술 및 보증 위반 사실을 매수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종결하고는 거래종결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 샌드배깅허용규정(Sandbagging provision) VS 샌드배깅불허규정(Anti-Sand bagging provision)
    예문: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기타 법적 구제수단은 동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 계약 체결 전후 또는 본 계약상 거래종결의 전후를 불문하고 알거나 알 수 있었던바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VS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의 부정확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구하는 당사자가 만약 거래종결전에 그 부정확 또는 위반에 관하여 알았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2) ① 피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5인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법원의 의결권 행사금지가처분결정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의결권 행사가 곤란해진 직후 몇 달 사이에 신규투자가 급박하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② 가사 대규모 신규투자가 피 신청인 회사의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금전의 차입이나, 사채의 발행 등 다른 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굳이 증자를 통하여서만 자금을 조달하여야만 하는지 그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 점,③ 순수한 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자금만을 우선 조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신주배정을 통하여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까지 변동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신주발행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발행이라고 판단하여 신청을 인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9. 자 2007카합3341 결정)
  • 3)
  • 4)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5)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6)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7)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 8)최근 사업연도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름


현) 법무법인 이후 대표변호사

  • 금융투자, 기업투자유치, 국내외 M&A 및 자본투자 법률자문업무 수행
  • 한국변호사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확인위원, 한국벤처캐파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다수 자문

글로벌기술도입 성공사례

파크시스템스의 독일 Accurion GmbH 인수

글로벌기술도입 성공사례

첨단 나노계측장비 및 계측기술의 대표기업인 파크시스템스의 독일 Accurion GmbH 인수 성공사례를 공유 드립니다.

첨단 나노계측장비 및 계측기술의 대표기업인 파크시스템스이 2022년 독일 Accurion GmbH을 성공적으로 인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파크시스템스는 주요 핵심 장비의 기술경쟁력과 공급망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크시스템스의 광학 첨단계측장비 기술보유기업 M&A 성공 사례

구분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회사명

(한국) 파크시스템스

(독일) Accurion GmbH

주요제품 원자현미경 나노 계측 및 진동 제어장비

산업용 원자현미경 장비 플랫폼

AFM
(Atomic Force Microscope)

ISE
(Imaging Spectroscopic Ellipsometry)

AVI
(Active Vibration Isolation)

매출액
(21년, 억원)
763 104
설립년도 1997 1991
종업원 363 41
딜개요 Accurion의 지분 전량확보를 통한 M&A성사(100%, 130억원)

주요 용어 설명

  • AFM(Atomic Force Microscope) : 주사형 프로브 현미경의 일종으로 뾰족한 탐침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표면을 스캐닝하여 상을 만드는 현미경
  • ISE(Imaging Spectroscopic Ellipsometry) : 타원 분광 이미지 장비로 다양한 방식으로 빛의 편광 특성 변화를 확인하여 빛의 파장에 따른 물질의 복소 굴절률(complex refrective index)을 측정
  • AVI(Active Vibration Isolation) : 진동 제어기로서 민감한 기기 작동 시, 외부 진동 요인(소음 등)의 영향을 낮춤

파크시스템스-Accurion GmbH 간의 M&A Deal 개요

  • 2021.07 피인수기업인 Accurion GmbH와 협의를 시작
  • 2021.10 Accurion 1차 방문 실사 완료
  • 2021.11 Accurion 주요 관계자들 파크시스템스 본사 방문
  • 2021.12 MOU 체결
  • 2022.01 회계, 세무, 법률 실사 시작
  • 2022.05 독일 정부의 M&A 승인 및 SPA 초안 발송
  • 2022.06 회계, 세무, 법률 실사 완료
  • 2022.09 사업인수 계약 체결 완료
  • 2022.12 Accurion 정식 명칭 Park Systems GmbH로 변경 완료

글로벌기술도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20여년간 원자현미경 사업을 구축하고 코스닥 상장을 하며 저희 파크시스템스는 새로운 영역의 사업확장 가능성을 도모하게 되었습니다. 사업확장 영역을 검토하기 위해 수년간 다양한 기업조사와 시장조사가 진행되었고, 각고의 노력 끝에 고도화된 광학계측을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업에 접목시키자는 중장기 사업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해당 중장기 사업전략에 포함된 광학계측 기법으로 White Light Interferometry (WLI), Photo-induced Force Microscopy (PiFM), and Imaging Spectroscopic Ellipsometry (ISE)가 있었습니다. 특히 ISE 도입을 위해 Accurion GmbH가 당사의 첫 사업인수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Accurion Imaging SE 구조



글로벌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데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몇 가지 주요 어려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피인수기업 후보 모색
  • 피인수기업 주주간 협의안 도출
  • 파크시스템스 내부 협의안 도출
  • 회계 실사: 현지별 상황 또는 문화 특성으로 피인수기업 자회사를 포함하는 연결 재무 자료 작성 지연
  • 기술가치평가, PPA, Closing 지원, PMI 등에 적정한 실무 업체의 선정
  • PMI 작업 관련하여 현지 인력의 거부감 감소 및 이탈 방지를 위한 신중한 접근법 필요

당시 독일 Accurion GmbH 외관(현. Park Systems GmbH)



어려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M&A 및 PMI 경험이 풍부한 자문사의 조언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 간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문화 및 기업 가치관의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었던 점이 난관 극복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파크시스템스-Accurion GmbH간의 SPA 현장
(왼쪽부터 S. Ferneding, D. Hönig, 유영국 전무, M. Liemen)

파크시스템스 박상일 사장의 인수합병 ceremony 연설
 

글로벌기술도입을 통한 성과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현재 개발, 마케팅, 영업, 경영지원, 생산, 기술지원 등의 각 부서에서 전사적인 PMI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즉각적인 성과로는 Accurion의 AVI를 자사 AFM에 도입하여 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수 합병의 목적이었던 광학 계측 사업 접목을 실현시키기 위해 파크시스템스 원자현미경 장비 플랫폼과 Accurion의 ISE 제품을 결합 및 업그레이드한 산업용 ISE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VI의 파크시스템스 AFM 적용

ISE 장비와 파스시스템스 산업용 장비 플랫폼 결합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가 글로벌기술도입 진행에서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KITIA는 파크시스템스가 익숙하지 않은 첫 번째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여러 단계에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인수합병 컨설팅 비용 지원부터 시작하여 인수합병을 완료한 기업 대상의 R&D 정부 과제 및 법인세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해주었으며, 인수합병 관련 컨설팅 · 실무 지원 업체를 연결해 주는 등의 부분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해외기업-국내기업 매칭상담회 운영 모습
(글로벌기술도입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글로벌기술도입을 추진하는 다른 기업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도입기술 후보를 찾는 과정,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과정, 그리고 도입기술 기업의 지분 투자 및 사업인수를 결정하는 과정은 사업과 시장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로부터의 인위적인 결정이기에는 상당한 리스크와 리턴이 상존하는 중요한 사업 결정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조사가 아래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사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리고, 내재된 전략의 심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성공적인 기술도입 그리고 사업확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국내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첨단 나노계측장비 및 계측기술의 글로벌 대표기업
  • 1997년 창립 이래 원자현미경 기술의 역사를 이어오며, 화학, 재료, 물리학, 생명과학, 반도체 산업 등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정밀한 측정 및 분석 솔루션을 제공
  • 파크시스템스의 원자현미경은 국내외 유수의 대학교와 연구소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최적의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독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2023 글로벌기술도입(X&D) 사업설명회(3/16) 및 캐나다 배터리 기술유망기업과의 매칭 상담회(3/15~16)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2023년 3월 16일(목), 서울 소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서 「2023 글로벌기술도입(X&D) 사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회장 박기호, 이하 ‘KITIA’)는 ‘2023 글로벌기술도입(X&D) 사업설명회’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2023년 3월 16일(목)에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설명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글로벌기술도입지원사업(X&D)’를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기술·산업 동향과 기술도입 전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기술도입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참여기업에서 글로벌 기술도입을 경영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술도입 이후, 투자유치를 통하여 도입한 기술을 성공적으로 내재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계펀드를 안내하였습니다.

전문강연으로는 베인앤드컴퍼니 양영훈 파트너를 모셔서 ‘building Engine 2 in Tech through M&A’라는 주제로 M&A를 통한 기술경영 전략과 기술·산업동향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적극적인 글로벌 기술도입으로 사업을 키우고 있는 원익큐엔씨의 이수연 팀장을 모시고 M&A 성공사례를 전해 들었습니다.

설명회 개요

  • 목적
    2023년 글로벌기술도입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관련 산업동향 및 성공사례 공유, 유관펀드 소개를 통해 해외기술도입 환경·생태계 조성
  • 주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후원 : 산업통상자원부
  • 일시 : 2023년 3월 17일 14:00~17:00
  • 장소 :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2023년 3월 15일~16일, 서울 소재 코엑스에서 진행한 ‘INTERBATTERY’에서 캐나다 배터리 기술유망기업과 국내 기업을 매칭하는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회장 박기호, 이하 ‘KITIA’)는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와 함께 코엑스 ‘INTERBATTERY’ 행사에서 캐나다 배터리 기술유망기업과 협력할 국내기업을 매칭하는 상담회를 2023년 3월 15일~16일 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상담회에서 나노인텍, 아이엔피 등의 국내기업을 캐나다 배터리 기업과 매칭하여 총 7건의 상담회를 운영하였으며, 향후 KITIA는 상담회 참여기업 간 데모 제품 교환, 배터리 재활용 기술의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미팅 주선을 지원합니다. 또한, NDA 검토 등 일련의 후속 과정과 NDA 작성 이후 세부논의 및 미팅 일정 변경 등으로 추가 매칭이 필요한 기업에는 상반기 내 온라인 방식으로 미팅을 추진 예정입니다.

KITIA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술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1:1 매칭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에 캐나다투자청과 함께 ‘H2 MEET 2023’에 참여하는 해외기업과의 1:1 매칭상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중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등과 함께 해외 우수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개요

  • 목적
    국내기업과 업무협력을 희망하는 해외 기술유망기업을 발굴하고, 매칭을 통해 기술협력 기회 제공 등 기술확보 활동 촉진
  • 주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
  • 일시 : 2023년 3월 15일 ~ 16일 (2일간)
  • 장소 : 서울 코엑스 INTERBATTERY 행사장

글로벌기술도입 뉴스클리핑

근래 화제가 된 글로벌기술도입 관련 뉴스

주요 M&A 뉴스

근래 화제가 된 국내기업의 주요 M&A 뉴스 및 동향정보를 엄선해 실었습니다.(공시 기준)

  • LS전선, 전기차용 알루미늄 분야 세계 1위 기업 오스트리아 HAI社 와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2023. 2月)
      현대·기아의 내연기관차에 고강도 알루미늄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LS전선이 전기차용 알루미늄 분야 세계 1위인 오스트리아 기업, HAI(Hammerer Aluminium Industries)와 알루미늄 사업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
    • - 합작비율은 LS전선이 66.7%, HAI가 33.3%이며, 양사는 총 675억원을 투자
    • - 두 기업은 각각 축척해 온 경험과 기술력을 결합하여 2025년부터 베터리 케이스 등 EV용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부품들을 양산할 계획

    <합작법인 설립 계약 체결 기념사진>
    (구본규 LS전선 대표(왼쪽)과 롭 반 길스 HAI 대표)

  • SK케미칼, 중국 그린소재 전문업체 ‘슈에(Shuye)’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 부문 자산양수도 계약 체결(2023.3月)
      SK케미칼은 중국 슈에(Shuye)社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recycled BHET, r-BHET) 및 화학적 재활용 페트(CR-PET) 사업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
    • - 인수가액은 약 1,300억원 규모로 슈에의 자산에는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해중합*(Depolymerization) 공장과 여기서 생산된 ‘r-BHET’를 투입해 다시 페트를 만드는 ‘CR-PET’ 생산설비가 포함
      → 이를 통해 SK케미칼은 국내기업들보다 약 1~2년 빠르게 해중합 기술이 적용된 화학적 재활용 원료와 제품의 상업생산 체계와 중국 현지생산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플라스틱 원재료인 단위체로 바꾸는 기술
    • - SK케미칼은 지난 7월 슈에와 합작 투자법인(JV)을 설립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21년 230억원을 투자해 10%의 지분을 취득하여 화학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 2만t에 대한 구매 권한을 확보하며 사업역량 확대
    • - SK케미칼은 코폴리에스터 사업 확대와 더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화학적 재활용 원료, 화학적 재활용 페트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시장 형성 초기부터 사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

    <2022년 7월, 중국 그린소재 전문업체 ‘슈에’와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 기념사진>
    (박노혁 SK화공 총경리(오른쪽)과 임수광 슈에 동사장)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對)드론 방어 시스템 기술도입 위해 미국 포르템 테크놀로지스 투자(2023.2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美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포르템 테크놀로지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방식으로 1,780만 달러(약 225억원) 투자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 투자금을 선지급하고 추후 할인된 가격에 지분을 취득하는 투자 방식
    • - 포르템 테크놀로지스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체 개발 레이더로 불법 드론을 탐지한 후 자율주행 드론의 그물로 포획하는 대(對)드론 방어 시스템을 보유한 기업
    • - 향후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와 협력해 기존 무기체계와 결합한 드론 대응 기술을 확보하고 향후 도심항공모빌리티(UAM)의 충돌방지 기능에도 적용할 계획

    <포르템 테크놀로지스의 드론포획기술>

  • SK(주)머티리얼즈, 차세대 CCUS 기술보유 美 8리버스(8Rivers) 지분 투자 (2023.3月)
      탄소배출권과 탄소세 도입이라는 글로벌 동향에 맞서 SK(주)머티리얼즈는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확보를 위해 미국 8리버스(8Rivers) 경영권 인수에 3억 달러(약 3,900억원) 투자 안건 이사회 승인
    • - 8리버스는 별도의 설비 없이 이산화탄소(CO₂)를 내재적으로 포집하는 초임계 CO₂발전기술*과 수소 생산과정에서 CO₂를 저온 냉각 및 분리하는 블루 수소 제조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
      * 초임계 CO₂발전 기술 : CO₂를 초임계화해 발전기 터빈을 구동하고, 연료 연소 때 추가로 발생하는 CO₂는 별도의 포집 설비 없이 분리해 클린 전기 생산
    • - 2022년 3월 8Rivers에 대해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지분 12%를 확보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독점 사업권과 글로벌 프로젝트 및 신기술 개발 등에 대한 우선 참여권 확보 → 이번 투자를 통해 8리버스의 경영권 인수
    • - 탄소배출권 가격 인상 등의 저탄소 경향에서 CCUS 기술 도입을 통해 경쟁력 확보할 계획

    <2022년 3월, 미국 차세대 CCUS 기술 보유기업 ‘8리버스’에 1억달러 투자>
    (SK머티리얼즈 이용욱 사장(오른쪽)과 8리버스 캠호시 최고경영자(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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