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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의 협의체로서 민간투자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률 자문 서비스란?

    해외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수요기업이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빠른 기술도입이 가능하도록 기술도입관련 법률 자문서비스를 제공

  • 대상 : 해외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 법률 자문 서비스 제공 범위 (1시간 내외)

    ※제공유형
    1. M&A거래, 기술 이전계약 등 계약서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
    2. 기술확보 거래구조에 대한 법률 자문
    3. 해외 기술확보시발생가능한 규제에 대한 법률 자문
    4. 그외 기술도입에 필요한 법률자문 등

  • 비용 : 무료

    * 무료 자문 서비스 범위(1시간)을 벗어나는 경우 별도의 계약이 필요할 수 있음

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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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매월 1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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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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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서비스 제공
    매월 3~4주차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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