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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는
소재부품장비 투자기관의 협의체로서 민간투자활성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A뉴스레터

Tech M&A 매거진 2023.6월호

조회수 : 1,737
작성일 2023.05.31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 June 2023 (16th)
KITIA Tech M&A Magazine

KITIA 글로벌공급망실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 21조(인수ㆍ합병등의 촉진), 제 22조(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기관협의회)에 의거 국내기업의 해외기술도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부장 핵심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조사⸱분석하여 DB구축 및 정보를 제공하고 KITIA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국내외 M&A 정보조사로 해외 파트너 발굴⸱매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호에서는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의 ‘초거대 AI 시대, 챗GPT가 불러온 비즈니스 혁신’칼럼, 법무법인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이해’ 칼럼,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글로벌기술도입 뉴스클리핑의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본 매거진은 격월로 발간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KITIA가 보유한 소재·부품·장비 해외 유망매물 5개社에 대한 요약정보

주요 해외 M&A 매물 소개

해외 M&A자문사 등 KITIA 보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한 M&A 매물정보입니다.
(해외 M&A 매물 5개社 요약정보)
☞ 문의 : mjpark@kitia.or.kr, je0@kitia.or.kr, khj93@kitia.or.kr / ☎ 02-6000-7954, 7975, 7941

No. 프로젝트명 국가 산업 재무정보(’22) Deal 유형 Deal 개요
1 Project Cure

인도

바이오

Revenue
$ 49M

M&A

의약품, 진단기기, 분자 생물학 실험용 기구 생산기업

인도 현지에 다수의 생산시설과 지사 보유

글로벌 대기업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보유

2 Project Synapse

미국

전기전자

Revenue
€ 1.2M

M&A

PCB 어셈블리 및 시스템 설계 전문기업

자체 기술력 및 자동화 생산시설 보유

EBITDA
€ 200K

3 Project Front

인도

자동차

Revenue
€ 9.3M

Majority Stake

도어핸들, 그릴 등 다양한 자동차용 플라스틱소재외장 부품 제조사

- 인도뿐만 아니라 Honda, Skoda 등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을 고객사로 보유

EBITDA
€ 54K

4 Project Pintura

베트남

기초화학

Revenue
$ 14.8M

M&A

다양한 산업에 적용 가능한 아크릴, 에폭시, 실리콘 등 기반 페인트 생산기업

자체 R&D 역량을 보유했으며, 3개의 베트남 현지생산설비 및 지사 보유

EBITDA
$ 1.3M

5 Project Eco

베트남

기초화학

Revenue
$ 65M

M&A

에탄올, 에탄올 부산물, 바이오 연료 제조기업

다수의 베트남 및 글로벌 기업을 고객사로 보유- 현지 에탄올 관련 제품시장에 높은 점유율 확보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소재⸱부품⸱장비 분야 PE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향후 매각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유망기업

해외 소재·부품·장비 유망기업 정보

KITIA가 자체조사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중 PE가 투자한 기업으로서 향후 매각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유망기업을 엄선해 실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해외 소부장 기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rrakis Therapeutics Inc.
설립년도 2015

각종 암, 일반 질환 등에 적용 가능한 RNA 타겟 진단 플랫폼 제공기업

자사의 rSM(RNA Small molecule) 플랫폼을 통해 암, 희귀병, 심혈관 질환에 적합한 치료약물과 처방전 등을 진단

(17년) Series A $42M Advent Venture Partners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19년) Series B $75M Advent Venture Partners, HBM Healthcare investments AG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산업 바이오
웹사이트 https://arrakistx.com/ 주요제품 RNA 타겟 진단 플랫폼
Imvax Inc.
설립년도 2015

고형 종양, 암 환자를 위한 AI 기반 이뮤노테라피 플랫폼 제공기업

발견이 어려운 난소암, 요로암, 간세포암 등을 타겟하여 환자 맞춤형 진단과 상세한 치료법을 제안 가능한 플랫폼 서비스 제공

(20년) Series C $112M HP Wild holding AG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산업 바이오
웹사이트 https://www.imvax.com/ 주요제품 이뮤노테라피 기반 진단 플랫폼
Encoded Therapeutics Inc
설립년도 2014

심혈관, 신경계, 간, 신진대사 질환, 등 유전 장애 진단 플랫폼 제공기업

개조된 바이러스를 활용해 지정된 세포를 정밀하게 타겟, 진단하는 플랫폼 제공

(19년) Series C $104M Arch Venture Partners, Boxer Capital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20년) Series D $135M Arch Venture Partners, Nolan Capital 등으로부터 투자유치

국가 미국 산업 바이오
웹사이트 https://encoded.com/ 주요제품 유전자 기반 진단 플랫폼

초거대 AI 시대, 챗GPT가 불러온 비즈니스 혁신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초거대 AI 시대, 챗GPT가 불러온 비즈니스 혁신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의 ‘초거대 AI 시대, 챗GPT가 불러온 비즈니스 혁신’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초거대 AI 시대, 챗GPT가 불러온 비즈니스 혁신

2023년 부상한 거대 키워드 ‘챗GPT’가 연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제 챗GPT가 선사하는 놀라움에 감탄하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초거대 AI’로 인해 비즈니스가 어떻게 바뀌고,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집중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초거대AI가 다양한 산업의 생태계를 바꿔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여러 기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측된다.

챗GPT의 등장, 생성형 AI·초거대 AI 개념 및 발전사는?

챗GPT의 GPT는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한다. 미국의 인공지능 전문 기업 ‘오픈AI(OpenAI)’가 2022년 11월 말 챗GPT를 선보이면서, 전 세계적 파장을 가져왔다.

GPT의 정의를 알아보면 사실 GPT는 오픈AI의 전유물은 아니다. 챗GPT의 근간이 되는 GPT 모델이 무엇인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뿌리는 2017년 구글이 발표한 트랜스포머(Transformer)이다. 구글의 트랜스포머는 자연어 처리 모델로, 다음에 오는 단어나 문장을 예측하며 맞추는 방식이다. 문장의 생성을 위한 최적화 모델이라는 의미에서 ‘언어 생성 모델’로 부르고 있다.

챗GPT와 함께 등장하는 키워드인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존 대규모 데이터의 패턴을 자기지도 학습하여 명령어(Prompt)에 따라 새로운 이미지, 영상, 음악, 텍스트, 코드 등의 콘텐츠를 생성하는 인공지능 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알아야 할 용어인 ‘초거대 AI’는 초거대라는 말처럼 ‘AI 언어모델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작업을 처리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다.

챗GPT가 비즈니스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챗GPT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GPT의 발전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챗GPT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다. 버전1로 탄생하여 진화를 거듭하다가 GPT-3.5 버전에 해당하는 챗GPT가 특히 전 세계에 초강력 돌풍을 일으킨 것이다. 세상을 바꿔버린 기업으로 부상한 오픈AI는 2018년 GPT-1을 출시한 후, 순차적으로 후속 버전을 내놓았다. 오픈AI가 GPT-3을 공개한 후에는 텍스트 기반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른바 ‘AI 화가’라고 불리는 ‘달리(DALL·E)’를 출시했다. 이어 2022년 11월 30일 GPT-3.5에 해당되는 챗GPT를 출시한 후 단 5일 만에 이용자 수 100만 명을 기록하며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세웠던 100만 가입자 돌파 시기를 압도적으로 단축했다.

챗GPT의 GPT-3.5 모델이 특히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 무엇보다 인간이 태생적으로 편하게 느끼는 대화형으로 설계했다는 것과 우수한 성능이었으며, 챗GPT 출시 초기에 모든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는 것도 큰 반향의 비결이 됐다. 챗GPT가 이용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연스러운 대화와 완성도 높은 내용으로 답을 하도록, 오픈AI는 GPT-3.5에 3단계의 훈련 과정을 활용한 강화학습을 적용해 추출되는 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였다. 이어 오픈AI는 2023년 3월 이미지·음성 데이터를 인식하는 GPT-4를 출시하기에 이르며, 버전을 거듭할 때마다 적용 범위를 넓혀 생성형 AI의 활용성을 강화하고 있다.

초거대 AI의 주목 받는 플레이어 ··· 글로벌 빅테크·국내 기업의 AI 개발 활발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AI 투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여러 분야의 생성형 AI를 앞다투어 개발·출시 중이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사이 주요 빅테크 기업의 자사 초거대 AI 기반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이 다수 출시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5월10일 ‘바드’(Bard)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80개국에 전면 오픈했다. 바드는 대규모 언어모델 ‘팜2’(PaLM2)를 탑재한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지난 3월 출시된지 한 달 반 만에 전면 오픈되며 AI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기업과 SK텔레콤, KT 등 통신사가 자체 파운데이션(기반) 모델을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극 개발하고 있다. 국내 다수 스타트업 또한 국내외 주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다양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출시 중이다. 여러 기업에서 선보이는 AI 시스템의 유사점·차이점을 비교해보는 것이 2023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이다.

초거대 AI가 촉발할 소부장 기업 부서별 변화 및 팩토리 혁신

AI 도입으로 소부장 기업에 다양한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D&A(Data & Analytics) 시대 속 데이터가 초거대 AI와 융합되며 소부장 산업 밸류체인 전반의 혁신이 예상된다. 산업의 진화와 함께 소부장 기업의 부서별 변화 방향성을 살펴보면, 생성형 AI의 영향력이 거세게 미치는 영역으로 특히 R&D(연구·개발)와 제조공정, 생산품질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팩토리 중심으로 이뤄지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AI 역량이 가세되며, 혁신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부장 기업의 R&D부서는 생성형 AI 기술 발달로 개발 부담이 줄어드는 노코드(No code), 로코드(Low code) 트렌드에 힘입어 개발 생산성을 증진할 수 있다. 또한 AI를 통해 신소재를 개발하는 등 R&D 개발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부장 기업의 생산·품질 관리 부문에서는 AI 기술을 통한 제조 공정의 효율화와 AI를 기반으로 제품 설계, 제작, 생산, 품질 관리, 재고 상황 관리 등의 자동화를 추진할 수 있다. 품질 관리의 경우, 생성형 AI를 통해 제품의 결함과 이상을 감지하여 기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글 클라우드 AI 기반의 '비전 인스펙션(Vision Inspection) AI’는 불량 제품을 빠르고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을 활용한 품질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빠르게 학습하고 배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자동차 제조 공정, 반도체 제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감지할 수 있다. 소부장 기업의 물류·유통 부문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고 관리 및 발주·유통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된 경로 설정 및 관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소부장 기업의 인사(HR) 부서는 생성형 AI 기술 도입을 통해 채용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인적 자원의 역량 분석·개발을 고도화할 수 있다. 법률·컴플라이언스 부서는 AI를 통한 법적 문서 작성, 규제 준수 모니터링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의 영업 부서는 대고객 맞춤형 세일즈 콘텐츠를 생성할 때와, 시장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제품 추첨·가격 설정 등 세일즈 전략을 세울 때에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가령 미국 세일즈포스는 2023년 3월 CRM(고객관계관리) 플랫폼에 생성 AI 기술을 접목한 ‘아인슈타인 GPT’를 공개했다. 세일즈포스는 영업, 서비스, 마케팅 등 고객 관리 업무 전반에서 AI가 생성한 콘텐츠를 활용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명령어를 입력하면 이메일, 마케팅 코드 등을 생성하고 캠페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

소부장 기업의 당면 과제 ···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AI 거버넌스’ 구축

AI의 급격한 확산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소부장 기업은 AI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예측하며, 이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AI의 잠재적 리스크로는,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를 꼽을 수 있다.

또한 학습 데이터 기준의 부재로 인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AI 모델이 도출한 결과값을 신뢰할 수 있는가?’부터 ‘AI 관련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가 존재하는가?’, ‘AI 판단 결과를 어떻게 고객이나 규제 당국에 이해시킬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AI 도입에 따른 주요 질문(Key Questions)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질문을 만드는 것을 넘어 소부장 기업의 고유한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과 R&R(역할· 책임), 프로세스와 모형 검증 측면에서 AI를 관리하는 ‘AI 거버넌스’ 방안 수립이 필수적인 시점이다. AI 거버넌스 원칙에 기반하여 신뢰할 수 있는 AI 운영을 위한 프레임워크 또한 설계해야 한다.

소부장 기업은 AI 관련 법·제도와 회사 내부 규정의 검토와 함께 AI 규정·지침 수립에 필요한 항목을 도출하며 AI 거버넌스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AI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해 AI 위원회, 전담 조직 등 신규 조직 구성을 추진해야 하며,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하여 점진적 확대 가능한 조직 구성도 염두에 둘 수 있다.

AI는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혁신의 거센 파도와 함께 가속도를 내며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흐르는 물처럼 주변 형세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해야 기회를 선제적으로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 삼정KPMG 경제연구원 TMT(Technology, Media & Telecommunications) 팀장
  • 전자, 정보통신, 미디어 산업 연구 담당
  • 연세대 국제경영 박사과정 수료, 서울대 경영학 석사, 연세대 학사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이해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이해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영업양수도계약서의 이해'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영업양수도 개관

넓은 의미의 기업의 합병 및 인수(Merger & Acquisition, M&A)의 한 형태로서 영업양수도가 있습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영리목적으로 조직화된 기능적 일체로서의 영업을 채권계약을 갖는 양도계약에 따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 의견¹입니다.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라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²의 영업양도³에 정의입니다.



  • 1) 영업양도의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 무엇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물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양도처분설), 영업주체인 인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학설(지위 교체설) 및 이 양자에 중점을 두는 학설 등이 있습니다.
  • 2) 한편 판례는 「가. 상법 제374조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양도란 동법 제1편 제7장의 영업양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나.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라고 판시하여 상법 총직의 영업양도와 상법 제374조 제1호의 영업양도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 3)한편 계약이전(P&A)는 자산부채이전계약 또는 계약이전을 의미합니다.

유형별 비교

합병 영업양수도 자산양수도
법적성질 단체법적 제도 개인법적인 채권계약 개인법적 채권계약
당사자 회사에 한정 개인기업 및 회사 개인기업 또는 회사
자산 이전 방식 포괄승계
(별도 이전행위 불필요)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
(개별 이전행위 필요)
계약에 의한 특정승계
(개별 이전행위 필요)
주주지위 변동 있음 변동 없음 변동 없음
양도회사의 존속 여부 소멸 존속 존속
완료 후 당사자간 별도 의무 유무 없음 경업피지의무 등 법정의무 및 계약상 의무 존재 없음
근로관계 승계 여부 포괄 승계 포괄승계 승계X

영업양도와 구별개념

  • 「개개의 영업용 재산 또는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전부의 양도」

    영업양도는 영업용 재산(물건 및 권리)과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가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일체(객관적 의의의 영업)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것

  • 「영업의 임대차나 경영위임」
    영업양도는 (기능적으로 조직화된)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이므로 양도인은 영업의 주체로서 소유자이어야 하고, 소유자의 변동을 수반
  •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채권계약에 의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특정승계) / 합병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포괄승계

영업양도/합병 비교표

구분 영업양도 합병
법인격 소멸× 소멸○
일부양도 있음 없음
주체 자연인 가능 법인만 가능
계약형식 불요식 계약 요식계약⁴
등기 불요 효력발생요건
제3자 관계 사후적 채권자보호절차 사전적 채권자보호절차
이행후 당사자 의무 양도인 경업피지의무 없음
절차상의 하자 일반적 무효 절차 합병 관련 회사법상의 소송

상법상의 영업양수도는 ① 의사결정 및 사전준비 → ② 주주총회 결의 등 내부수권절차의 이행 → ③ 영업양수도계약서 체결⁵ → ④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 ⑤ 개별적인 권리이전이 필요한 권리관계의 이전 절차 이행 등 절차를 거칩니다.
영업양도계약의 체결과 관련해서는 일방이 회사인 경우 영업의 소유자인 출자자단체(회사)의 의사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내부수권절차가 없는 경우 회사의 대표기관의 영업양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양도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1호⁶) 양수인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 제3호).
한편 주식회사의 경우 영업양도 또는 영업양수에 관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시 이를 반대하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주식매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상법 제374조의2⁷).



  • 4)합병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요식계약
  • 5)한편 양도계약이 먼저 체결되고 그 후 의사결정절차를 밟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의 효력은 주주총회결의 등 내부수권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됨을 조건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6)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ㆍ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 7)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으면 해당 회사는 같은 항의 매수 청구 기간(이하 이 조에서 “매수청구기간”이라 한다)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1. 7. 24.>
    ④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 또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한 주주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 7. 24., 2015. 12. 1.>
    ⑤ 법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 7. 24.>


영업양수도계약서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자산·부채의 범위와 그 이전시기 등에 관한 사항
  • 양도의 대가와 그 지급시기 및 방법
  • 영업소 및 상호의 인계에 관한 사항
  • 양도 이후 양도인의 폐업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사용인의 인계에 관한 사항
  • 해약사유 기타 계약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영업양수도계약서를 개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제목 / 전문 / 당사자
  • 정의
  • 양도의 범위
  • 자산·부채의 양도 방법(개별적 권리 이전 등)
  • 영업양수도 기준일
  •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의 가치평가
  • 영업의 양수도 및 양도대금 지급 / 거래의 종결 (실사 및 양도대금 조정 규정)
  • 양도인의 진술과 보장(보증)
  • 양수인의 진술과 보장(보증)
  •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 확약 등
  • 해제
  • 손해배상
  • 기타 조항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그 이행으로서 영업재산 이전의무를 부담합니다. 채권계약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필요한 경우 개개의 구성부분에 대한 물권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 동산: 인도
  • 지명채권: 확정일자 있는 통지, 승낙⁸
  • 지시채권: 배서 및 교부
  • 무기명채권: 증권의 교부
  • (등기된)상호: 이전등기
  • 특허권: 이전등록
  • 상표권: 이전등록
  • 주식: 교부(주권발행주식), 기명주식의 경우 명의개서
  • 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영업권 등): 특별한 이전방식 없음. 거래통념에 부합하는 약정
  •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채권자의 승낙
  • 8)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2018 판결 등 참조


한편 영업양도의 효과로 대내관계에서는 양도인은 경업피지의무를 부담합니다.

  • 당사자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 상법 제41조 제1항: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 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 일신 전속적 의무: 특정승계나 포괄승계 되지 않음

    - 동종영업: 동일영업 보다 넓은 개념; 양도한 영업과 경쟁관계 또는 대체관계에 있는 영업

    - 효력발생시기: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을 마친 시점, 즉,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양수인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때

    - 상인인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판례(대법원 1969.3.25. 선고 68다1560 판결)
    「상법상의 영업양도에 관한 규정은 양도인이 상인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또 농업협동조합법 5조 2항에 의하면, 동 조합은 영리나 투기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합을 상인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조합이 도정공장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조합은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41조에 의한 경업금지 의무는 없다...후략」

  •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

    - 상법 제41조 제2항: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의무

    - 합의에 의하여 경업피지의무를 면제하거나 지역 또는 기간을 단축 가능

  • 의무위반의 효과

    - 양수인은 양도인을 상대로 그 위반한 것을 제외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민법 제389조 제3항),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민법 제389조 제4항, 390조, 393조)

또한 대외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 영업상의 채권자 보호

    -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인의 제3자(채권자)에 대한 채무도 이전되어야 함

    - 상호속용의 경우 /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구분

    상호속용의 경우

    (가) 원칙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의제; 양수인이 채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도 변제책임을 면하지 못함; 양도인과 양수인은 부진정연대채무. 단, 양도인과 양수인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한 경우 양도인은 면책되고 양수인만 채무부담

    -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 양도인의 영업상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 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나 부당이득으로 인한 상환채무 등도 포함

    - 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실판단의 문제로,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보아 영업의 동일성이 있다고 믿을 만한 외관이 양도인 및 양수인에 의하여 표시되어 있는 것을 의미



    (나) 예외

    - 제42조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가) 원칙

    - 영업이전의 외관이 뚜렷하므로, 양수인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채무를 인수한 경우가 아닌 한,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음(민법 제454조 참조)



    (나) 예외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 제45조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영업양수인이 제42조 제1항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또는 광고후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 2년은 제척기간; 권리행사기간이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2년 내에 권리행사 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음; 단, 2년 내에 소멸시효 완성하면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



    (나) 예외

    - 제44조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영업상의 채무자 보호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상호를 속용하지 않는 경우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 면책될 수 없음

    - 규정은 없으나, 양수인이 채권양도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양수받은 것처럼 행위한 경우 상법 제44조를 유추적용 하자는 견해 있음

[참고⁹]

회사법의 영업양도 규정

1. 관련규정

-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

중요한 일부:
- 판례(부산지법 2009.7.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¹⁰):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주식회사 갑이 그 중 1개 사업부의 만성적자로 회사 전체의 존립이 위협받게 되자 그 사업부를 분리하여 새로이 설립하는 주식회사 을에 양도한 사안에서, 위 사업부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지만 양도대상 사업부의 영업의 가치가 회사 전체의 영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양도 이후 갑회사가 종전의 영업을 크게 축소하거나 변동하지 않고 이전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등 양적·질적 측면에서 양도 당시 그 사업부가 갑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사업부의 양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 공시를 하도록 하고, 양도가액도 규율함. “중요한 일부”의 판단에 있어서 동법 제161조 제1항 7호, 165조의4 2호, 동법 시행령 171조 제1항 1호 내지 3호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의 양도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로 봄.

- 계약의 이전과 영업양도: 금산법 제14조 제2항 등¹¹; 2002. 4. 12. 선고 2001다38807 판결¹² 참조

3. 중요재산의 처분

- 중요재산의 처분에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학설 대립

형식설 / 실질설 / 절충설
- 형식설: 총칙의 영업양도와 상법 제374조 제1항 1호의 영업양도의 의의를 동일하게 해석하여 법해석의 통일성을 기함; 영업용 재산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요설
- 실질설: 양자는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다르게 해석; 영업용 재산 또는 중요재산만의 양도에도-이것이 영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을지라도-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필요설
- 절충설: 원칙적으로 형식설을 취하면서 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상법 제374조의 적용범위에 “사실상의 영업양도”를 포함시키자는 견해


- 판례는 형식설(불요설)의 입장을 취하면서 그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대. 즉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영업용 재산인 때에는 그러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나 중단을 초래하게 되어 영업양도와 다를 바 없으므로 주추총회의 특별결의를 요건으로 함

구체적 사례:
【주총특별결의를 요구한 판례】
  • 관광호텔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가 호텔신축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 흄관제작판매를 업으로 하는 회사가 흄관제작에 꼭 필요한 유일한 흄관몰드를 처분한 경우
  • 광산회사가 광업권을 양도한 경우
  • 시장의 점포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시장건물을 매도한 경우
  • 특허권을 소유하며 이를 이용한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하고 그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특허권을 양도한 경우
  • 회사의 모든 재산을 양도하는 것은 회사의 영업을 전부 폐지하는 결과가 되므로 중요성을 판단할 필요 없이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구

【주총특별결의를 요하지 않은 판례】
  • ① 금속제품생산업을 하는 회사가 온천개발을 준비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② 회사가 사무실 전세보증금을 양도한 경우

  • 9)상법강의(상), 정찬형 참조
  • 10)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총체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여기서 영업의 중요한 일부라 함은 양적인 면에서 양도대상인 영업의 가치가 회사의 전 영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만큼 되느냐질적인 면에서 당해 영업부문의 양도로 회사가 종전의 영업을 큰 축소나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략.... 이 사건 VM사업부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주식회사가 VM사업부를 기존의 SV사업부와 분리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장 및 이통부문 등 VM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은 1999년에서 2006년 사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3% 내지 11.5%에 불과하였고, 피고 1 주식회사의 2006년도 부문별 경영실적에 의하면 SV사업부에서는 473,000,000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VM사업부에서 1,575,000,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전체 회사의 경상이익이 1,217,000,000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2007년도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SV사업부에서 576,000,000원의 흑자가, VM사업부에서 776,000,000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VM사업부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하여 회사 전체의 경상이익에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있는 상태였던 점, 2006. 12. 31. 기준으로 피고 1 주식회사에서 VM사업부의 고정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8.5%, 정규직 직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 1 주식회사의 정기업무감사, 주주총회에서의 전략기획본부의 경영현황 및 개선계획 보고, 경영회의, 전략기획본부의 사업구조개선안 등에서 VM사업부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고, 그 결과 회사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VM사업부의 철수 내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그 방법으로 VM사업부를 분리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대상인 VM사업부의 영업의 가치가 전체 회사의 영업의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익성 측면에서 손실을 가하고 있었으며, VM사업부의 양도 이후로도 피고 1 주식회사는 종전의 영업에 대한 큰 축소나 변동 없이 이전의 영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양적·질적 측면에서 보아 양도 당시 이 사건 VM사업부가 피고 1 주식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양도하는 당해 영업부문이 기존회사의 영업의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는 영업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양도 이후 VM사업부의 영업실적이 향상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부산지법 2009.7.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 11)참고자료 참고; 유사제도가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에 있음
  • 1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1998. 9. 14. 법률 제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계약이전과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그 목적, 법적 성질, 효과를 달리하므로 금융감독위원회가 같은 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결정을 내림에 있어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 금융투자, 기업투자유치, 국내외 M&A 및 자본투자 법률자문업무 수행
  • 한국변호사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확인위원, 한국벤처캐파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다수 자문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2023년 Tech-Finder 조찬 포럼(5/9) 및 해외 유망 기술보유기업 1:1 매칭 상담회(5/11~12)

글로벌기술도입 행사스케치

2023년 5월 9일(화), 서울시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23년 Tech-Finder 조찬 포럼」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가 주관하는 ‘2023년 Tech-Finder 조찬 포럼’이 KITIA 박기호 회장, 그리고 해외 기술확보를 추진하고자 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C-Level 경영진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조찬 포럼에서는 파크시스템스 유영국 전무의 △파크시스템스의 Accurion 사업인수 성공사례 발표를 통해 Cross-border 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웠던 점과 극복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는 아직 해외기술도입 경험은 없지만 추진하고자 하는 참석 기업에게 실제 타겟기업과의 실사와 협상, 도입 이후의 PMI에 대한 스토리까지 생생한 경험담을 전달하여 한층 더 깊은 이해도와 추진의욕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궈진 포럼의 분위기를 이어 참석 내외빈 간의 △조찬 및 네트워킹으로 기업 간 정보교류와 해외기술확보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나아가, 한빛미디어 박태웅 의장의 △Chat GPT가 가져올 기업의 미래 전문강연을 통해 연일 전 세계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있는 Chat GPT의 원리 및 분석과 이에 비롯한 AI+X라는 AI 기술의 산업적 융합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AI는 ‘스며드는 기술’이라는 표현과 함께 기존 문서작성 프로그램 또는 AI 그 자체에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등 업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혁신부터, 포스코의 AI도입을 통한 원가절감 사례와 같이 공개되지 않은 기업 내부 데이터와 융합한 기업혁신까지 AI 기술의 확장성에 대한 내용은 참석한 청중들에게 많은 공감과 자극을 주었습니다.

설명회 개요

  • 목적
    해외기술도입 진흥기관으로서 조찬 포럼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해외기술도입 정보와 전략을 제공하여 해외기술도입을 활성화하고, 기업간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기술도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함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 일시 : 2023년 5월 9일 07:30~09:30
  •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더리버사이드 호텔 토파즈 홀


2023년 5월 11일~12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에서 진행한 ‘BIO KOREA&AI EXPO 2023’에서 해외 유망 기술보유기업과 국내 기업을 매칭하는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는 BIO KOREA 2023, AI EXPO 2023과 함께 코엑스 ‘바이오코리아&AI엑스포’ 행사에서 해외 유망 기술보유기업과 협력할 국내기업을 매칭하는 상담회를 2023년 5월 11일~12일 간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상담회는 국내외 기업과 유관단체 등의 뜨거운 관심과 인기 속에서 박셀바이오, 웰펩 등의 국내기업을 바이오 및 AI 분야 해외기업과 매칭하여 총 9건의 상담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참가기업인 박셀바이오는 이번 매칭을 통해 주요 물질 확보 및 샘플 교류를 위한 NDA 체결 등 유의미한 협력관계 구축에 성공해서 Step-Up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KITIA는 국내 기업의 해외기술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 유망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의 1:1 매칭 상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는 하반기에 해외 투자청과 함께 ‘H2 MEET 2023’에 참여하는 해외기업과의 1:1 매칭상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중 한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등과 함께 해외 우수기업과의 매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업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명회 개요

  • 목적
    국내기업과 협력을 희망하는 해외 유망 기술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1:1 매칭을 통해 기술확보 활동 촉진
  • 주관 :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 BIO KOREA 2023, AI EXPO 2023
  • 일시 : 2023년 5월 11일 ~ 12일 (2일간)
  • 장소 : 서울 코엑스 전시장 C홀, D홀

글로벌기술도입 뉴스클리핑

근래 화제가 된 글로벌기술도입 관련 뉴스

글로벌기술도입 뉴스클리핑

근래 화제가 된 국내기업의 주요 M&A 뉴스 및 동향정보를 엄선해 실었습니다.(공시 기준)

  • 한화그룹, 대우조선해양 인수 완료 ‘한화오션’으로 새출발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최종 인수를 통해 육해공 종합 방산업체로 도약, 기존 방산 및 에너지 등 사업과 시너지 창출 기대

    • - 지난 23일, 한화그룹은 약 2조원 규모의 계열사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하며 대주주 등극
      * 기존 대주주였던 산업은행은 55.7%→28.2%, 2대주주였던 하나은행은 8.4%→4.3%로 축소
    • - 대우조선해양의 구축함, FFX-Ⅱ 호위함, 도산 안창호함 등 해군 전력이 방산 포트폴리오에 추가, 한화그룹의 에너지사업이 대우조선해양의 에너지 운송사업과 연결돼 ‘생산-운송-발전’으로 이어지는 친환경 에너지 가치사슬도 구축
    • - 한화오션은 빠른 경영정상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글로벌 해양⸱에너지 선도 기업으로 키워나갈 것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최종 인수 후, 새롭게 출범한 한화오션>

  • 아이센스, 미국 혈당측정기 기업 아가매트릭스(AgaMatrix) 인수
      아가매트릭스가 보유한 해외 영업망을 통해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 확대 강화
    • - 국내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는 미국 및 유럽과 중남미 등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아가매트릭스 홀딩스의 자회사 아가매트릭스(자가혈당측정기 사업부) 지분 100%를 2,700만 달러(약 355억 원)로 인수
      * 인수 방식은 구주 인수와 기존 채권의 출자 전환으로 진행되어 실제 소요 현금은 약 268억 원
    • - 아가매트릭스는 미국 최대 의약품 유통사 CVS Pharmacy를 비롯한 유럽 Sanofi, Alliance Healthcare 등의 글로벌 고객사를 보유하여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유통망 확보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및 실적개선 전망
    • - 특히, 아이센스는 기존 아가매트릭스에 200억 원 규모 자가혈당측정 재료인 스트립을 공급하고 있었던 만큼 금번 인수를 통해 안정적 공급망 확보와 현재 추진 중인 연속혈당측정 사업에도 긍정적인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

    <국내 바이오센서 전문기업 아이센스의 미국 혈당측정기 기업 아가매트릭스 인수>

  • SK지오센트릭, 캐나다 폐플라스틱 재활용 핵심기술 보유기업 루프인더스트리(Loop Industries)와 합작법인 설립
      SK지오센트릭은 울산에 구축하는 세계 최초 플라스틱 재활용 종합 클러스터(ARC)에 루프인더스트리와 공동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설립

    • - 루프인더스트리는 캐나다 퀘백에 소재한 해중합* 기술보유 기업으로서, 프랑스 생수 브랜드 에비앙(Evian)과 100% 재활용 페트병 시범생산 등 재활용 분야 혁신기술 보유
      * 해중합 기술이란 유색 페트(PET)병 등 플라스틱을 이루는 큰 분자의 중합을 해체시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원료 물질로 되돌리는 기술, 이를 통해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수지로 재활용 가능
    • - SK지오센트릭와 루프인더스트리의 합작법인 투자 비율은 51:49로 공장은 연 7만t 규모로 연내 착공해 2025년 완공이 목표
    • - 지난 5월 16일 스위스 러닝화 브랜드 온(On)과 100% 재활용 소재로 만들어진 페트(PET) 수지에 대한 구매의향서(LOI) 계약 체결 등, 공식 출범 전부터 고객사를 확보

    <나경수 SK지오센트릭 사장(왼쪽)과 다니엘 솔로미타 루프 대표(오른쪽)의 JV설립 계약 체결>

  • 삼성SDI, GM과 4조 원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
      삼성SDI는 제너럴모터스(이하 ‘GM’)와 협력해 미국에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을 합의했다.

    • - 2026년 양산을 목표로 약 30억 달러(약 4조 원) 이상을 투자해 연간 30GWh 이상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예정- 합작법인에서는 고성능 하이니켈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향후 출시될 GM전기차에 전량 탑재할 계획
    • - 이를 통해 삼성SDI는 GM을 새로운 고객사로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 내 두 번째 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시장 공략을 강화
    • - GM 또한, 삼성SDI와 함께 셀을 제조하여 북미에서 연간 백만 대 이상의 전기차 생산능력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

    <삼성SDI와 GM의 미국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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