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법인 설립과 유의사항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합작법인 설립과 유의사항’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합작법인의 설립과 유의사항
합작법인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이를 통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합작법인은 국내법인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해외기업과 해외에 진출하는 수단이 되거나 국내법인이 해외기업과 함께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국내기업이 해외기술의 도입을 위하여 합작법인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경영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술개발과 도입 등을 통한 성장, 시장확장 등을 위하여 합작법인은 기업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합작법인과 관련해서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 ON 등이 글로벌 자동차회사들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주요 예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합작법인은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작법인 특징 중의 하나는 계약 합의에 의하여 서로 구속을 받으면서 공동지배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출자자간 주주간 합의서의 내용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합작법인의 장점으로는, (i) 기술력, 자본력 공유하고 부족한 역량 보완을 통한 전략적 우위. 자금이나 리스크 부담을 분산하여 새로운 국가에 진출할 때 기술현지화 및 협업을 통한 공동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ii) 해외에 진출하려면 각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자국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면 해당 정부의 입장에 훨씬 우호적이라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i) 의사결정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이러한 점에서 출자자 간 합의서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ii) 기술 제공 기업으로서는 중요한 기술의 유출 가능성 및 추후 합작법인의 종결 이후 경쟁적 관계의 성립 가능성, (iii) 공동운영과 관련한 지배권의 갈등 문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 설립의 경우 고려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법인의 설립형태에 대한 확정입니다. 국내의 경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형태로 합작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주식회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나 해외기업이 합작법인의 일방 당사자인 경우 지배구조의 유연성 등을 이유로 유한회사 형태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도 합니다. 한편 법인의 설립 형태의 결정에 있어서는 과세 관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합작법인의 출자 방식의 결정입니다. 현금출자를 하거나 자산이나 사업부지 또는 기술출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술 등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국내의 경우 법원의 승인절차가 결합되어 설립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기술의 국내도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합작법인의 출자자의 지분구조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출자자의 지분구조는 (i) 50 vs 50으로 하는 경우는 양 당사자에게 가장 평등하나 두 당사자가 사이에 갈등이 있을 경우 의사결정과 집행이 늦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ii) 어느 일방이 1주(또는 1%)를 더 갖는 지분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분구조에서는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의사결정이 지연될 경우 어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견제를 위하여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중요 임원의 직책을 맡아 견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통상적으로 가장 많은 경우 이와 같은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iii) 지배관계와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어느 일방이 주총 특별결의가 가능한 66.6% 초과 지분을 갖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배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일방에 의하여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66.6% 미만으로 하여(약 66%) 이 경우 다른 일방이 주총 특별결의를 막을 수 있는 지분을 갖는 형태로 조정되어 지분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작법인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주주가 되는 출자자 일방이 합작법인에 기술을 이전하거나 라이선스를 허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법인이 해외기업과 함께 국내 합작법인을 만들어 해외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의 약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기술도입하고자 하는 국내법인 입장에서는 기술의 이전 범위와 기술의 사용 조건, 기간 등에 유의하여 명확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이러한 합작법인의 설립에 국내·외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합작법인의 설립과 운영시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합작법인이 해당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기업으로부터 전략적인 물자, 원재료 등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자의 수급과 관련된 규제도 명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합작법인은 결국 출자자간 계약 관계입니다. 이러한 합작법인의 출자자 사이의 분쟁의 주된 이유는 어느 일방의 명시적인 계약 위반 보다는 합의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쌍방의 이해가 다른 경우가 더 많은 경우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합작법인 설립 단계에서부터 상호 공동사업약정서(합작법인 설립 약정서, 주주간 합의서 등 형태를 불문합니다)의 명확한 합의사항의 체결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일 것입니다.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된 주주간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합작회사의 회사형태, 주된 사업목적, 지배구조,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각 합작투자계약 당사자들의 출자비율¹, 출자방식, 출자시기, 의결권 행사, 주식의 처분, 회사의 운영 등에 하여 주주 사이에 약정에 관한 내용이 담기며 주주간 이해를 조정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러한 주주간 합의서²에는 회사법의 기본 원칙인 주식양도의 자유, 의결권 행사의 임의성,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수임인으로서의 지위 등과 충돌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작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계약서에는 대부분의 경우 lock up 규정이 존재하며,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를 대비해 상대방에게 여러 권리³를 부여하게 됩니다.
한편 합작법인 설립 등 합의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A사의 경우 합작법인으로 국내법인과 해외기업이 장기간 공동 경영을 하였습니다. A사 설립 당시 국내기업 4, 해외기업 6의 지분비율로 공동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이사회는 7명으로 국내법인이 3명, 해외기업이 4명을 선임하도록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국내법인이 지분 10%를 해외기업에 매도하여 3:7의 지분비율이 되었기 때문에 해외기업은 해외기업이 이사 5명을, 국내기업이 이사 2명을 선임하도록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국내기업은 그러한 정관변경은 합자계약서에 반한다고 하여 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이에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선임 및 정관 변경 등을 둘러싸고 의결권행사에 대한 가처분 등⁴ 법적 분쟁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와 이 합작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싸고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수 있는바, 각 법률행위 시에 이러한 점들을 명확히 하여 변경합의 등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1) 설립 시점만 아니라 미래의 자금수요까지 대비해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주주간 합의서의 기본 내용(예시); (i) 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와 관련한 사항(주주총회 개최지, 소집횟수, 통지기간및 방법, 정족수, 특별결의사항 등),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사항(이사총수, 이사 선임권, 정족수, 통지기간및 방법, 주주로서 의결권 행사 약정, 이사회 특별결의사항 등),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소수주주들의 거부권(veto power)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 및 이사회의 특별결의사항이 많이 협의되며, 특별결의사항과 관련한 교착상태(dead lock)를해소하기 위한 방안 규정, (ii) 지분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일정 기간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는 지분양도가제한된다는 내용(lock-up),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우선청약권(right of first offer), 동반매도참여권(tag-along right),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 right) 등, (iii) 해지 및 해제의 효과에 관한 사항; 주주간 계약의 해지 사유(일방 당사자의 지분률이일정률 이하인 경우, 상대방 의무 위반의 경우 등), 해지의 효과(위약금, 할인된 가격의 콜옵션, 할증된 가격의 풋옵션등), (iv) 경업금지, 자금조달, 배당정책등 기타 부수적 사항
- 3)각주 2)의 i) 및 ii) 참조
- 4)의결권 구속 계약의 효력; 이사의 선임 등 기관 구성과 관련하여 체결 / 이 외 정관 변경, 이익배당, 회사의 해산, 기타 주주총회 주요 안건 등 관련하여, 의결권 구속계약(voting agreement)은, 의결권을 특정 방향으로 행사한다(specific agree ment) 또는 일정한 경우 행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특정 제3자의 지시에 따라 행사(stock pool ingagreement)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 전부 또는 일부 간의 채권계약입니다. 통설은 이러한 의결권구속계약은 일반 사법상 계약처럼 신의칙이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사이에 채권적 효력은 있으며, 회사에 대한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 그에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지분양도제한 약정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작법인의 일방 당사자가 합의를 어기고 보유지분을 매각할 경우 그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지분양도 제한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주식양도 자체를 금지함으로써 동 기간 동안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없게 만드는 록업(lock-up) 조항⁵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제한 약정은 그 유효성이 인정되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 약정으로서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양도제한약정에 위반하여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양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주식양도는 유효하고, 회사는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99다48429 등 참조)입니다. 결국 일방 당사자가 주식양도제한 약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양도할 경우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합작계약서를 둘러싸고는 그 해석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최대한 합자계약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상세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 5)대법원(S사 사건, 5년 주식양도금지약정, 대법원 99다48429) “설립 후 5년 간 일체의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은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의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와 주주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함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 금융투자, 기업투자유치, 국내외 M&A 및 자본투자 법률자문업무 수행
- 한국변호사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확인위원, 한국벤처캐파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다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