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계약과 법률실사 개관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의 'M&A 계약과 법률실사 개관' 칼럼을 공유 드립니다.
[ M&A 계약과 법률실사 개관 ]
실사(Due Diligence) 의의
실사(Due Diligence)는 피인수회사(Target)의 자본구조, 영업, 재무, 회계, 세무, 자산, 계약, 환경, 소송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조사, 검토를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한편 거래종결 후 M&A 계약서에 진술과 보장 조항(R&W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되나,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에 따라 청구가 제한 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실사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거래계획 단계에서부터 실사의 목적, 범위, 주요 쟁점에 대한 확인 필요¹합니다.
궁극은 법률실사를 포함한 모든 실사는 실사시 발견된 사항을 M&A계약서에 반영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회계, 법무, 세무 등 각 실사 간 연계가 더욱 중요하여 이를 유기적으로 M&A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1) <사전대상회사 인수계획 단계 검토사항>
1. 인허가/정부승인/규제; 기업결합신고, 외국환거래신고, 개별 법에 따른 승인사항 등(볼커룰 등) 2. 거래절차 및 일정 3. 자금조달 4. Compliance (Anti-corruption / Sanctions) 5. HR 관련사항(Key Person 유지, 근로조건통합, 노조, Incentive 제공, M&A 보너스 등) 6. 브랜드사용, 매도인 또는 계열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7. 규제정책(중소기업보호, 프랜차이즈 등) 8. 기타 사항
실사(Due Diligence)의 실행절차 및 필요성
구체적으로 법률실사를 포함한 실사는, (i) M&A의 목적달성을 위한 거래성사의 가부, 적법성, 지속적인 사업수행 가능 여부 등 법률적 판단, (ii) 경영진의 판단근거 제공, (iii) 정보의 지득 및 제공, (iv) 거래구조의 확정, (v) M&A계약 작성 및 주요조건 등 협상 자료, (vi) 통합 이후 준비 과정(Post-Merger Integration, PMI), (vii) 종합적 위험 요소의 확인 및 검증 등을 위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사는 실행단계에서 크게 입찰로 진행되는 경우와 사적인 거래로 진행되는 경우에 따라 개괄적으로 아래 두 가지 절차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입찰 방식의 경우>
예비입찰 → MOU² / CA³ → 예비실사 → 본 입찰 → 우선협상자 선정 → 본 실사 → 계약체결(SPA) → CP⁴의 충족 → Closing → Post Closing
<사적인 거래 방식의 경우>
MOU / CA → 실사 → 계약체결(SPA) → CP의 충족 → Closing, Post Closing
각 절차 진행 과정에서 세부적 차이는 발생하나, 입찰방식의 경우 우선협상자 선정 전에 가격조건, 계약 체결 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사(Due Diligence) 구체적 절차
실사의 구체적 절차는 크게는 아래 4단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 대상기업에 대한 사전조사
대상기업 IR 자료, 공시된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기부등본 기타 기초자료를 토대로 한 사전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대상기업이 속한 산업에 대한 일반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실사요청자료 목록의 작성 및 자료요청
해당 산업, 대상기업에 특화된 자료목록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료요청을 합니다. 실무적으로 제출기한 등 명기하고 자료 수령 등과 제공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기 등 하게 됩니다.
다. 실사 수행
실사 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기본으로 법률실사 진행(IN)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초 검토 이후 질의서 작성, 인터뷰, 현장 방문 실사 등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질의사항, 인터뷰 등에 대한 매도인 측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즉 질문사항이나 시기 등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질의 등을 위해서 각 실사법인 간 유기적으로 질문사항을 공유하고 통일성 있게 중복되지 않게 질의사항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실사보고서 작성 및 소통
위 쟁점에 따라 실사보고서 완성 후 초안 제출이 일반적으로 제출됩니다. 모든 실사와 관련하여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및 수시 파악된 쟁점에 대해서 공유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사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할 점은 각 실사기관 특히 법무와 회계, 세무법인 등과 쟁점 공유 및 타 실시기관 협의에 따라 실사 쟁점 재정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인수자로서는 이러한 실사 수행 법인 간 역할을 잘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며 주간법인이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최종 실사단계에서는 최종안 제출을 위한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보고 단계에서 파악된 핵심 쟁점 및 추가 쟁점에 대한 실사 및 보고서를 완성하게 됩니다.
실사(Due Diligence) 보고서 항목
M&A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인 법률실사보고서의 보고 항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서 별도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주요 법률실사 보고서 보고사항>
1. 거래구조; 적합한 최적의 거래구조(비용절감, 수행가능성 등 고려)
2. 회사일반; 지배구조, 자본구조, 지분희석등 고려
3.법규준수; 기업결합, 공정거래 등 검토
4.계약; 각 종 계약의 현황 검토, 사업의 지속수행 가능성 등
5. 자산 / 지적재산권 등
6. 부채; 회계 일반 등
7. 세금
8. 인사 / 노무
9. 소송 / 환경 / 보험
10. 기타
실사(Due Diligence) 결과의 거래에 적용, 반영
실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수자는 실사를 통하여 파악된 정보를 기초로 인수 여부, 거래구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만일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 M&A 계약서에 법률실사 등 실사에서 파악된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여야 할지에 대한 중요 판단근거로 실사자료를 활용⁵하여야 합니다.
- 5)1. 거래구조의 확정 및 변경
2. 가격 등 거래조건의 조정; 가격조정기능과 연계
-매매대금 지급방법의 확정 및 안전장치 -일시 지급 / 분할 지급 / 특수 조건 연동 지급 / ESCROW 활용 -M&A 종결(계약체결)이후 가격조정조항의 필요성 등
3. 계약서에 반영 및 협상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거래종결 전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to Closing) -확약(Pre-closing Covenant/Post-closing Covenant) -면책(Indemnification) -해지(Termination)
4. 종결
법무법인 이후 이종건 대표변호사
- 금융투자, 기업투자유치, 국내외 M&A 및 자본투자 법률자문업무 수행
- 한국변호사
- 벤처기업 확인위원회 확인위원, 한국벤처캐파탈협회, 한국벤처기업협회 등 다수 자문